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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더콕] 국회 '헌법소원'의 역설...입법의 사법화 / YTN

2019-12-27 0 Dailymotion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게임의 룰'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그동안 협상을 거부하며 장외투쟁을 벌여온 자유한국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날치기 의사 진행을 했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했습니다.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의 갈등을 스스로 풀지 못하고 헌법 재판소에 심판을 구하는 일,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과거 야당 시절, 헌법소원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확정 고시를 강행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소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헌재가 1992년에 사실상 위헌 판결을 내린 사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행정 예고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확정 고시 방침을 발표한 것 자체가 불법행정이라며 헌법 소원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결국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습니다.

15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탄핵 역풍에 힘 입어 원내 과반을 이룬 뒤 국가보안법과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등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를 '4대 국론 분열법'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저항했고 결국 '헌법소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시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합헌성을 인정한 법이라며 4대 개혁법안에 대해 정략성 뿐만 아니라 위헌성 문제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대 개혁법안은 결국 연내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다수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한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고 자꾸만 헌재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은 씁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쟁점을 용광로처럼 녹여 내야 할 국회가 입법 기능을 헌재에 넘겨 버리는 역설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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